「Benex」 이미지·동영상 게시 가이드라인

Benex 공식 사이트 등에서의 이미지·동영상 게시·게재·신청에 관한 조건을 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株式会社ティスコ(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크레인 게임 전문점 'Benex'(이하 'Benex 공식 사이트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이미지・동영상 게시, 게재 또는 신청(이하 '게시 등'이라 합니다)에 관한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게재 등을 하고자 하는 고객(이하 '게시자'라 합니다)은 본 가이드라인에 동의한 후 게재 신청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1조 (목적 및 본 기능)

  1. 게시자는 Benex 공식 사이트 등에 마련된 전용 양식을 통해 본인이 직접 촬영·제작한 이미지 또는 동영상(이하 '게시 콘텐츠'라 합니다.)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게시자가 보유한 SNS 계정(YouTube, X, Instagram, TikTok 등)에 게시한 게시 콘텐츠의 링크(URL)를 신청함으로써 Benex 공식 사이트 등에의 게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게시, 관리, 기타 이용에 관한 수수료 등은 일절 발생하지 않으며, 게시자 및 당사 모두 무상으로 본 기능을 이용합니다.

제2조 (게시 대상의 제한)

게시자는 당사가 운영하는 크레인 게임 전문점 'Benex' 매장에서 게시자 본인이 경품으로 획득한 물품(이하 '당사 경품 등'이라 합니다.)이 찍혀 있거나 이와 관련된 게시 콘텐츠에 한하여 게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게시자의 자기책임과 보증)

  1. 게시자는 게시 콘텐츠에 대해 본인이 게시 등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및 해당 게시 콘텐츠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저작권, 상표권 등),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2. 만일 게시 콘텐츠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권리 침해, 손해배상, 기타 어떠한 청구, 이의 제기 등(이하 '분쟁'이라 합니다)이 발생한 경우, 게시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당사에 어떠한 폐나 불이익 또는 손해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게시자는 그 손해(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4조 (권리의 귀속 및 당사에 대한 이용 허락)

  1. 게시 콘텐츠의 저작권(저작권법 제27조 및 제28조에 규정된 권리를 포함합니다.)은 게시 콘텐츠를 제작한 게시자에게 귀속됩니다(당사로 저작권 자체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2. 게시자는 당사에 대해 게시 콘텐츠를 Benex 공식 사이트 등을 포함한 당사의 프로모션, 광고 홍보, 매장 내 디스플레이 상영, SNS 게시, 기타 당사의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비독점적, 무상, 무기한으로 지역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복제, 공중송신, 번안, 개작, 요약, 편집, 배포, 당사의 위탁 업체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한 재허락 등을 포함합니다.)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3. 게시자는 당사 및 당사로부터 이용을 허락받은 제3자에 대해, 전항에 따른 게시 콘텐츠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4. 본 조에 따른 이용에 대해, 당사가 게시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 (PR 게시물 등의 스텔스 마케팅 규제 준수)

게시자는 당사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탁을 받아(PR 업무 의뢰,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당사 경품 등에 관한 게시 등을 진행하는 경우,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에 따른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표시임을 판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표시(스텔스 마케팅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6조 (금지사항)

게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게시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사가 운영하는 매장 등에서 획득한 경품만 찍혀 있는 콘텐츠.
  2. 제3자의 지식재산권, 초상권, 프라이버시, 명예, 신용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제3자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이 명확하게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 등을 포함합니다).
  3. 영리 목적의 홍보, 권유, 특정 정치·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4.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현, 음란한 표현, 폭력적인 표현, 타인을 비방·중상하는 표현, 기타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콘텐츠.
  5. 컴퓨터 바이러스 등 유해한 프로그램이 포함된 파일 또는 링크 신청.
  6. 사실과 다른 허위 표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최상급 표현('일본 제일', '세계 제일', '무조건 뽑힘' 등 다른 매장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포함한 콘텐츠. 단, 당사가 대가 등을 제공하지 않은 순수한 제3자에 의한 게시물은 제외되나, 매장 간의 분쟁 방지 및 운영상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판단에 따라 게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본 가이드라인 또는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 (게시, 간이 심사 및 삭제에 관한 당사의 재량)

  1. 당사는 게시 등이 이루어진 게시 콘텐츠를 게시함에 있어 간이 심사(게시 내용이 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확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는 모든 게시 콘텐츠를 사전에 상세히 검토할 의무 및 게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미게시 판단에 대해 게시자에게 사유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Benex 공식 사이트 등에 게시된 후라도, 제3자의 삭제 요청·신고, 법령 위반 또는 권리 침해의 의혹, 기타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게시자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통지나 승낙 없이 당사의 단독 재량으로 즉시 해당 게시 콘텐츠의 게시를 삭제, 비공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당사가 전 2항에 따라 게시 콘텐츠를 미게시하거나 삭제, 비공개 또는 변경함으로 인해 게시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정신적 고통을 포함합니다.)에 대해,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1. 게시자는 본인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 기업·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고 보증합니다.
  2. 게시자가 전항을 위반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당사는 어떠한 통지나 최고 없이 즉시 해당 게시자와 관련된 콘텐츠의 게시를 중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본 가이드라인의 변경)

  1. 당사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민법 제548조의4에 근거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본 가이드라인을 변경할 경우, 당사는 변경 후 가이드라인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여 사전에 Benex 공식 사이트 등에 변경 후 내용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게시하거나 통지합니다.

제10조 (관할 재판소)

본 가이드라인 또는 본 기능과 관련하여 게시자와 당사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를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 재판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