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ex 공식 사이트 등에서의 이미지·동영상 게시·게재·신청에 관한 조건을 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株式会社ティスコ(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크레인 게임 전문점 'Benex'(이하 'Benex 공식 사이트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이미지・동영상 게시, 게재 또는 신청(이하 '게시 등'이라 합니다)에 관한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게재 등을 하고자 하는 고객(이하 '게시자'라 합니다)은 본 가이드라인에 동의한 후 게재 신청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게시자는 당사가 운영하는 크레인 게임 전문점 'Benex' 매장에서 게시자 본인이 경품으로 획득한 물품(이하 '당사 경품 등'이라 합니다.)이 찍혀 있거나 이와 관련된 게시 콘텐츠에 한하여 게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는 당사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탁을 받아(PR 업무 의뢰,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당사 경품 등에 관한 게시 등을 진행하는 경우,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에 따른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표시임을 판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표시(스텔스 마케팅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게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게시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가이드라인 또는 본 기능과 관련하여 게시자와 당사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를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 재판소로 합니다.